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부패·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상담...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

2020-03-25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공익신고 방문상담이 꺼려지는 경우 ‘☎1398’ 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98’ 전화상담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상담을 원할 경우 익명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398’을 이용하면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 및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할 수 있다.

‘☎1398’ 외에도 ‘청렴포털(www.clean.go.kr)’에 마련된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부서울청사(별관 1층)내 정부합동민원센터나 정부세종청사(7동 1층)를 방문하면 된다.

‘☎1398’ 전화상담은 2017년 10,014건, 2018년 11,082건, 2019년 11,479건, ‘청렴포털’ 온라인 상담은 2017년 485건, 2018년 676건, 2019년 2,3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청사 방문이 꺼려지거나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398을 통한 주요 상담 사례

신고방법 문의

전화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패행위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거나 앞 번호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신고대상 해당 여부 문의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패행위 신고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회계서류를 정리하던 중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등록금회계에 있던 학교 재산을 학교 법인용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보아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저희 동장님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문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함으로 인해 신고자 또는 협조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경우, 내부 자료인 설계도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나요?

신고자 보상 관련 문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패행위 신고를 한 후, 환수추징 등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