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김용집 광주시의원(민주당, 남구1)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16일 본회의 통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빨라진다

2020-03-16     이병수 기자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민주당, 남구1)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본회의 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상한이 종전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거지의 도시기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소규모라는 이유로 제외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상권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