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불법조업 동작 그만! 하늘에서 손바닥까지 본다

항공단·해상교통관제센터·경비함정 연계 입체적인 불법어로행위 단속

2020-02-10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중부해경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지난 2월 6일 오후 서해특정해역* 내 무단진입 후 불법 어로행위를 한 국내 통발어선 2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 서해특정해역: 군사(경비) 및 안전조업을 목적으로 북방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 업종에 따른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

이번 단속은 중부해경청 소속 항공단·해상교통관제센터·경비함정이 함께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경 해상순찰을 위해 중부해경청 고정익 항공대가 김포 비행장에서 CN-235(B703호기)가 이륙했다.

이륙 후 항공순찰 중이었던 항공기는 중부해경청 소속 경인연안VTS 로부터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30해리 해상에서 국내 통발어선 2척이 서해특정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여 인근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위해 어선으로 이동 중인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항공기는 약 2시간 동안 어선(2척) 상공을 선회하면서 어로행위를 면밀히 살핀 후, 영상촬영을 통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해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은 해당 어선을 검문검색(현장조사) 했다.

조사결과 해당 어선의 어획물과 특정해역을 무단 진입한 사실 등 위법사항*을 확인해 검거했으며, 향후 인천해경서 수사과에서 추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적용법조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9조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 위반

한편, 중부해경청 고정익 항공대는 올해 이번 첫 불법조업 단속을 비롯하여 수색구조 5회, 선박출동 고장 대응 1회, EEZ순찰을 통한 정보제공 42회, 감시 2회 등을 실시했다.

이기주 고정익항공대장은“서쪽으로는 서북도서부터 남쪽으로 이어도, 동쪽으로는 독도와 대화퇴까지 우리 해양영토의 철저한 주권수호와 해양사고·사건 대응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