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2명 '패트 벌금 500만원'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2020-01-07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법안을 놓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한 뒤 지난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2명에게 당선무효형이 될 수 있는 벌금 500만 원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재선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8명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에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