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2019-12-29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어제(28일)까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이제 표결 처리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에 처음 시작됐다. 20년 넘게 많은 정치인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거쳤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밟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이다.

과거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에 동참하며,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또한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논란은 공권력 불신을 초래했다. 보통의 국민들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이뤄진 수많은 ‘선택적 수사’를 말이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그 대표적이다.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내부 자정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