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꼼수와 발목잡기,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

2019-12-24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꼼수와 법안 발목잡기는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었다.

어제 임시 국회 회기 건과 예산 부수 법안, 패스트트랙 대상인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 안건 33건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자율권도 무시 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

예산 부수 법안 수정안을 300여건 가까이 무더기로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오직 ‘본회의 지연’만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

심지어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의장석을 둘러싸고, 파일철로 의장석을 내려치는가 하면, 토론자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도 일삼았다.

이는 명백한 의사방해로 국회법 166조 위반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를 겁박한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 집권세력에게 철저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왜 국민은 감동하지 않고, 공감조차 하지 않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