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녀 질병 치료로 결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 인정된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중 에 추가” 고용노동부에 권고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본인이 아닌 자녀의 질병 치료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2019-12-20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학원비의 20~95%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근로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제) 개요 >

 

 

 

지원대상

구직자

여성가장

*배우자×, 부모없거나 부양능력없는 미혼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개월중 10일미만 근로 일용근로자 등

2017219,244(74.4%, 25.6%) 지원

재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육아휴직자 등

2017261,934(64.7%, 35.3%) 지원

지원 내용 : 최대 200만원, 사설 학원비 20~95%지원(초과분은 자부담)

이수 조건 : 교육과정별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이수처리

출석일수 부족 또는 부정출결 적발 시 지원금의 차감 또는 지원 중단

                                                                  (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자료 발췌)

고용노동부는 교육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를 마련해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외사유에는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녀가 아플 경우 중도에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