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공사구간 교통안전시설 특별 점검

초행길 외지 차량 및 지역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786개소)

2019-12-16     한순문 기자

[퍼스트뉴스=전남도 한순문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9일 부터 관내 도로공사 구간 786개소에 대하여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적합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 하는지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동절기를 맞아 도로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지침대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빙판길 위험 등으로 지역 주민과 초행길 외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도 23호선 강진군 군동면~마량면(18.5km)에 대하여 전남경찰청‧강진경찰서, 발주처인 익산국토청 및 시공‧감리업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PE 드럼(200개) 및 야간 발광시설물(300개),

교통표지판(52개)을 추가 설치하고 농공단지앞 급커브 위험구간 폐지 등 야간 초행길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시설을 전면 보완했다

또한, 경찰은 관내 도로공사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부실한 안전 관리로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로공사 때문에 통행 불편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더 안전한 전남』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