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한 동료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60만 원 때문에"

2019-12-03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제주특별취재 윤진성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B씨(36)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후 40만원만을 갚은 A씨는 B씨로부터 수시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A씨는 "답답한데 드라이브나 하자"던 B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B씨를 살해했으며, 사체를 숲에 유기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 번호판을 떼고, 차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훼손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