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영농 페기물 보상금 현실화 하라

2019-12-02     박안수 기자
박안수

환경부는 매년 농어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페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마을부녀회 및 마을회에서 수거하여 공동집하장으로 가져다 주면 페비니루는 1kg당 50~330원, 페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 개당 80원 용기류 개당 100원을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

농어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동참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또한 대체 농업인력의 노임이 상승하여 영농 페기물을 수거하여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회나 부녀회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 이 작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수거량이 줄어 미처 수거를 못한 영농 페기물이 장마기나. 강우량이 많을때 강이나 바다로 떠내려 가게된다,.

해안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출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수거 보상단가를 현실화하여 영농 페기물이 원할히 수거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