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양에선 딱 걸린다.

안양시, 불법촬영범죄 근절 위해 경찰·상인회와 손잡아. 14일 안양시, 동안·만안서, 4개 지역 상인회 업무협약.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2019-11-14     이청호 기자

[퍼스트뉴스=경기안양 이청호  기자]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진태 동안경찰서장, 이민수 만안경찰서장, 이대열 안양1번가 번영회 회장, 송동철 평촌역상가연합회 회장, 조현과 평촌1번가 연합회 회장, 가윤상 인덕원변영회 회장 등 6개 기관 및 단체 대표가 14일 안양시청에 모여 불법촬영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불법촬영에 대해 정기 및 수시합동점검을 벌이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은 물론, 적발된 곳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인회 역시 시로부터 장비를 대여, 해당지역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적발 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는 불법촬영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시설 일대에서 불법카메라를 활용한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번 협약체결을 추진했다. 협약을 계기로 매월 1회 합동캠페인을 벌이고 관련한 유인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불법촬영을 몰아내는데 모두가 앞장서 노력, 안전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협약 내용)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가. 안양시

-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반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협약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탐지장비를 기관·단체에 대여,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적발 지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나. 동안경찰서·만안경찰서

- 협약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 협약기관·단체의 불법촬영 범죄 신고시 적극적으로 현장에 출동한다.

다. 상인연합회(안양1번가, 평촌역, 평촌1번가, 인덕원)

- 대여장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 불법촬영카메라 적발시 현장에서 관할 경찰서로 신고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