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매년 수십 건 과속 적발”

친절도 교육 100% 이수, 무용지물

2019-11-14     이병수 기자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2019년 11월 13일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점기 의원(남구2,더불어민주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의 차량이 매년 수십건씩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교통법규 위반 40차례이고 상세내역은 속도위반 31회, 신호위반 3회, 주정차 위반 4회, 통행구분 위반 1회이다.

2018년 교통법규 위반은 2017년에 비해 10% 이상이 증가한 46차례를 위반하며 신호위반 4회, 주정차위반 4회, 통행구분 위반 1회와 속도위반 37회에 이른다.

2019년 교통법규 위반은 9월 27일 기준 30차례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주정차위반 1회, 통행 구분 위반 1회, 신호위반 1회와 속도위반 27건이 적발되었다.

김점기 의원은 “속도위반의 경우 위반된 속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속도위반 20km를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가 2017년 6차례, 2018년 5차례, 2019년 4차례에 이르고 특히 2019년 오전 9시 42분에 적발된 차량은 11만원이 부과돼 규정속도에 비해 40km 이상 초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한 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은 교통약자 즉,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신호위반 및 과속이 매년 수십건씩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매우 잘못된 운행 습관이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운전원 연간 친절도 교육 이수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에 반해 매년 반복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실태는 교육의 실효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통법규 위반 내역

연도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통행구분 위반

과속

끼어들기 위반

총계

2017

3

4

1

31

1

40

2018

4

4

1

37

 

46

2019

(930일 기준)

1

1

1

2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