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때의 내란음모,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검찰의 재수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9-11-07     박채수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어제, ‘군인권센터’가 이미 2016년 10월경에 비상계엄 구상을 담은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의 존재를 폭로했다.

김관진 당시 국가 안보실장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지정했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가 자칫하면 전쟁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천동지할 계획에 대해 군 검찰은 수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문건을 작성한 신 중령에 대해서도 혐의를 ‘덮어버렸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새로운 사실에, 박근혜 정부 당시 내란 음모가 어느 수준까지였는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합수단의 수사는 왜 중단되었는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미를 핑계로 수사를 중단한 검찰의 조치를 과연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검찰은 박근혜 정권 때의 군부 내란음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재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응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