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발의

야외운동기구 통합관리, 영조물배상 가입으로 안전관리 강화

2019-10-17     박철민 기자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과 안전기준을 규정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야외운동기기구의 설치 장소 및 기준▲시설안내문 게시 및 유지관리▲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양일옥 의원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기준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의무화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