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권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2019-10-10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위탁아동은 11,975명, 평균 위탁기간은 5년 9개월이다.

□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