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공공기관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월급 이외 받아간 연금액 최근 5년간 240억원

최근 5년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의 연금액’ 자료 분석 00공단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한 달 월급 831만원 받고도 연금 122만원 받아

2019-10-08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의 연금액’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받은 연금액이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부터 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연금 전액정지 기준금은 2019년 기준 853만2,000원으로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총 188개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5781명 중 단 80명(1.3%)의 연금만이 전액정지 됐다.

공공기관 재취업 퇴직공무원이 받아간 연금은 올해에만 8월까지 44억 7,500만원이며, 최근 5년 기준으로 하면 약 240억원에 달한다.

이채익 의원은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재취업 퇴직공무원 3명이 받아가는 연금액도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했다. 올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한국00공사 소속으로 한 달 월급 833만2500원에 공무원 연금 61만9,98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두 번째로 높은 퇴직공무원은 서울00공사 소속으로 월급 832만9,160원에 연금 53만7940원을 받았고, 세 번째로 높은 퇴직공무원은 부산00공단 소속으로 831만830원의 월급에 122만8900원의 연금을 받았다.

한편,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 지급된 공무원연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약 726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5년 5446명에게 약 100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는데, 매년 증가하여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8478명에게 168억650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매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할 공무원연금 보전금 규모가 올해만 1조 6000억원, 2023년까지 무려 11조 7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채익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수십 년 간 성실하게 기여금을 납부해온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보상”이라면서도 “전액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연금까지 받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