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이 곧 국가인가?

2019-10-07     한순문 기자
한순문

지난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및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업무지시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하루 만인 10월 1일, 윤석열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히 개선, 인권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고 기수·서열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여 국회 결정 충실히 받들며 자체적 개혁방안 우선 실행하고, 자체 추진 개혁 방안 우선 실행 지시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부를 폐지할 것과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중단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방안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 모든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할 것을 발표, 현행 검사인사 규정의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원 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는 일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청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면서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 현황과 검사들 업무 실태를 파악· 진단하여 형사부·공판부에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법무부장관)

정부조직법상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로 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며,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로 되어 있기에 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장관에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이 권력위임자인 국민에게 보고하는게 적법한 절차로 보여진다. 또한 검찰청법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 검사인사 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등을 살펴보면, 지난 10월1일 대검찰청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윤석렬검찰총장의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등의 발표는, 이 법률에 비추어 검찰총장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생각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가 검찰개혁이 있지 않는가 싶다.

지우책인명(至愚責人明)의 뜻을 되새겨 보시기 바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