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장애인 고용 의무 안 지켜, 고용부담금 34억 지출 의무고용률(3.2%) 대비 이행률이 53%(1.68%)에 그쳐

장애인 근로권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2019-09-30     이행도 기자
이종걸

[퍼스트뉴스=이행도 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매년 30억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연구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18,243명 중 57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91명 고용에 그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시근로자 320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상시근로자 1,178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14-’18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상시근로자 수

17,276

17,267

17,316

17,746

18,243

 

학생연구원

 

265

 

282

 

288

 

726

 

1,112

장애인 고용

인원

의무고용 (B,A*E)

509

511

510

556

578

고용

(C)

297

300

287

292

291

미달

(B-C)

211

211

223

264

287

장애인 고용

비율

고용률 (D,C/A)

1.70%

1.69%

1.64%

1.70%

1.68%

의무고용률

(E)

3.00%

3.00%

3.00%

3.20%

3.20%

이행률 (F,D/E)

57%

56%

55%

53%

53%

고용부담금 ()

1,716,548,360

1,906,642,260

2,167,610,010

2,777,049,160

3,479,676,670

이종걸 의원은 출연연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