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2019-09-28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와의 통화를 외압으로 간주하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시에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국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공동 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정쟁유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광덕 의원을 의법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