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2019-09-07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