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미얀마, 한국의 반부패 정책 도입한다.

2일부터 5일까지 청렴연수원에서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등 반부패 정책 연수

2019-09-02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미얀마 공무원들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배우기 위해 이번 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연수원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부터 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킨 마웅 민(Khin Maung Myint) 위원(차관급) 등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얀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 중 하나로 미얀마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교육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2006년에 처음 도입된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만들 때부터 부패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개선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우리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에 전수하기 위해 초청연수, 현지 워크숍 등 협력을 실시했다.

□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재산심사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반부패 전담기구다. 부패방지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는 올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 부패영향평가를 포함한 부패방지 업무를 전담할 반부패팀(Corruption Prevention Unit)을 신설하고 향후 모든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에 반부패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미얀마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