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내란선동 및 여적 혐의 특검법

2019-08-28     박준성 기자
이종걸

국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큰 권한이다. 그것은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특히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법은 파장이 큰 만큼 상당한 타당성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한당은 걸핏하면 특검법을 추진하고 발의했다.

오늘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특검법 발의 타령을 했다.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자마자 특검법 발이를 말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특검법 발의의 명분 축적 자리로 악용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역겹다.

자한당 식으로 아무말대잔치 식 특검법이라면, 나는 하루에 하나씩 발의할 수 있다. 자한당의 한심한 특검법 논의를 보고 약칭 ‘자한당 내란선동 및 여적 혐의 특검법’ 일부를 만들었다. 일부 문구는 자한당의 ‘김경수 특검법’을 재활용했다.

(법안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상습적 특검법안 추진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직무의 고의적인 방해를 통한 내란 예비·음모·선동 혐의 및 ‘준적국’ 일본 아베 정권과의 여적 혐의 및  등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남용해서 상당한 타당성도 없이 정국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추진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합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이 한미일동맹을 훼손하고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해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 혹은 무력화를 통해  한미일동맹을 복원하고 일본 아베 내각의 대한(對韓) 신뢰도 회복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있음.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 및 내각의 극우파 인사, 미국의 대북한 강경대결론자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통모(通謀)하고, 대한민국에서 간행된 책자 <친일 종족주의> 등 신친일파 이데올로기의 연구, 출판, 직간접적 지원을 도모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을 돕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댓글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음.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특검법안 추진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과 국정감시권 행사를 빙자한 단순한 정치공세만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가상 적으로 간주한다고 추정되고, 그럴 때 형법 제102조(준적국)의 지위가 될 수 있는 일본 극우파 아베 총리와 그 내각 구성원들과 은밀히 합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0조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에 저촉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조사범위가 미국, 일본 등에도 미치며, 검찰, 경찰, 법원 내부에 김기춘-우병우 등 사법농단세력의 추종자들이 광범위하게 잔존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에 다수 포진한 극우파 전직 검사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입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상습적 특검법안 추진을 통한 일본 아베 정권과의 여적 혐의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하 미작성)

자한당이 부끄러움을 알게되리라는 기대는 헛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