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저폐수(빌지) 무단배출 어선 적발

2019-08-28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전북부안 윤진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선박 기관실 선저폐수(빌지)를 해상으로 배출한 어선A호(80톤, 통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안해경의 따르면 지난 24일(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항공기(B-704)는 부안군 위도 남서방 8해리 해상에서 항공순찰하던 중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채증했다.

이후 26일(월) 부안해경 해양환경감시원이 어선A호 승선하여 기관실 등 정밀조사 한 결과, 어선조업 중 잠수펌프가 가동되어 기관실 선저폐수 약20리터가 배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오염피해 관련 신고접수는 없다

​부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사무관 염해규)은 “어업 성수기에 맞추어 해양오염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특히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순찰이 밤낮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하여 어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