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권익위 입장

(SBS 8.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8-24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습니다.

○ 8월 23일 SBS <김영란법 논란...‘소방·경찰’ 안되고 ‘민정수석’은 된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SBS 8.23일자 보도)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권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와 특정 직종 공직자 자녀만 대상으로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음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월 권익위 홈페이지 FAQ 사례)

※ 권익위 홈페이지 질의회신(’19.4월) 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