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2020년 1월까지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2019-07-31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