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연좌제부활”을 경계한다.

2019-07-29     한순문 기자
한순문

「○○○목포시의회의장 딸 '아빠구하기','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막말댓글 또 파장」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접하면서 무엇을 독자들에게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을까?

어렸을 때 누구나가 다 그랬듯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멋진 분이고, 무엇이든 알고 계시고,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힘이 제일 쎄고, 무엇이든 만들어 줄 수 있는 맥가이버 같은 존재이고 우상이 아니었던가를 복기해 보았으면 한다.

「‘김○○ 성희롱’ 현장에서 방조해 온 목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 와중에 ○○○ 의장의 딸이 페이스 북에 ‘가짜뉴스이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댓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이 보도가 진실이고,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인 목포시의회 의장의 딸 12살 난 초등학생을 소환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 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단도직입 적으로 이것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인권보도준칙 위반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인권보도준칙을 보면,

어린이인권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라는 것이고,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라고 하였으며,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예: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 ․ 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한다.

언론은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고,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며, 기자로서 품위유지를 생명처럼 여기고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며, 모든이 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취재과정 및 보도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며,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정 정치인(단체)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등 사용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