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 해경,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2019-07-29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경남창원 윤진성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27(토) 오후 15시3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저도 인근 해상에서 개조개 등을 불법으로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김모씨(53세)는 비어업인으로서 같은날 오전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복선착장에서 A호(0.98톤, 모터보트)에 승선하여 저도 인근해상서 스쿠버장비를 착용, 해중에서 개조개 16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날 오후 17시10분경에는 마산합포구 수정마을 인근해상에서 키조개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이모씨(43세)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검거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모씨(43세) 등 3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녕마을 선착장에서 B호(선외기, 승선원3명)에 승선하여 마산합포구 수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 15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사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장인수 정장은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