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2019-07-23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교습 시작 전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1/3 이내 교습비의 2/3

교습기간 1/2 이내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 환불 불가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18년 기준 전국 독서실 수는 5,584개이며, 총 좌석은 928,303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