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릉군, 유류 해상운송비 100% 지원

2019-07-23     김현욱 기자

[퍼스트뉴스=경북울릉 김현욱 기자] 울릉군 군수 김병수는 오는 7월 23일부터 유류 해상운송비 100%를 지원한다. 울릉군과 주유소 3개 업체는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기준을 정하고 협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은 1리터 기준 40원~50원의 가격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는 가스, 연탄, 목재펠릿 3개 품목에 대해 지원해 왔으나,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해운법 개정과 정부의 도서지역 여건 개선 등 생활안정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3억5천500만 원(50%), 도비 1억7천750만 원(25%), 군비 1억7천750만 원(25%) 등 총 예산 7억1천만 원으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김병수 군수는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하여 울릉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현수막‧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