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직무복귀 임박" 학교법인 갈등해소 교육부 조치 한다

2019-07-22     류중삼 기자

 

조선대학교

[퍼스트뉴스 = 광주 류중삼 기자]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취소 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와 사립대학 정책과에서는 강동완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이 3차례 답변하였다.  

교육부공문

● 7월 12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는 1)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등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징계시점으로 소급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므로 임용권자(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2) “소청결정에 의하여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며” 법인이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의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행정소송 후에  영향을 마치지 않아 강동완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징계시점으로 부터 소급하여 적용되 법인의 별도 조치 없이 복직 가능하다.

● 7월 17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에서는  1)소청에서 “직위해제를 무효로 한다와 해임을 취소한다” 결정이 난 순간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고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었다. 2) 처분권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 7월 19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 정책과에서는 강동완 총장 법정대리인 김경은 변호사에게 교육부에서 학교법인과 강동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주 교육부의 특별조치가 예상된다.

쇼육부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