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7.18. ~ 9.30. 관계기관 누리집(홈페이지), ☎110번ㆍ1398번, 방문ㆍ우편 접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2019-07-17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