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의 의원 외교활동이 성취해낸 한반도 종전 결의 골자

한, 미 연방하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07-13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미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2500-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 연방의회가 최초로 한반도 종전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 간 70년 적대의 역사 속에서 이 같은 연방의회의 노력은 없었다. 불신과 대결을 신뢰와 공존으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유연한 논의를 미 조야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대북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결의 조항 추진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미국 내 평화단체는 물론이고 한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탠 의원 외교활동의 결실이라는 점도 그 의미를 깊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이재정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함께 여성 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 수정안을 발의한 로 칸나 의원을 수차례 접촉하면서 이번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이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조야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이번 법률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외교활동을 통한 미 연방의회에서의 이 같은 입법 성취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미 연방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