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19년부터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2019-07-05     이재수 기자
충청북도

[퍼스트뉴스=충청북도 이재수 기자] 충북도는 7월 5일(금)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18.12.11. 일부개정, ’19.1.1. 시행)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정 의무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이번 교육은 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5일과 12일 4회에 걸쳐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정현호 관장의 강의로 진행되며, 출장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이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 없는 충북이라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