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나쁜 의도만 가지면 소관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2019-07-03     박준성 기자
이종걸

행안위 소속 자한당 이채익 간사와 이종배 위원이 패스트트랙 불법방해사건 관련 수사계획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하더니, 이제는 비공개 요구 사실이 알려졌다는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펄펄 뛰고 있다. 개념상실이다. 민주당은 이런 적반하장 족속들의 상임위 교체와 국회 윤리위 회부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

이들은 소환조사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고, 향후에도 아당탄압 운운하며 수사를 무한정 지연시킬 것이 뻔하다.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수사무력화 마스터플랜’ 작성에 써먹겠다는 속셈에 다름아니다. 검경의 공정한 수사활동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회윤리위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

피소환 당사자인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자기수사와 직결된 자료를 몰래 요구한 행동은 당장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금하는 제3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하는 제4조,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의 회피의무를 부여한 제 10조에 위반된다고 해석된다.

국회의원은 나쁜 의도만 가지면 소관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괴롭히기’, 법안과 예산의 고의적인 지연 처리,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한 과도한 공격 등. 이런 허튼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이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저촉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