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보호 강화방안 마련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도입 유승희 의원「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6-28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7일(목)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청 소관 국세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을 두며 ∆ 관세청·세관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