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교육 실시

2019-06-21     박채수 기자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청은 관내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교육을 광주식약청(광주시 북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법령 개정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축산물 제조 기반의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사항(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내 ▲소규모 HACCP 조사․평가내용 및 준비사항 ▲HACCP 관련 정보 안내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내실 있는 소규모 유가공업의 HACCP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