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올바른 화장품 표시광고 길라잡이 운영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2019-05-20     박채수
광주지방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식약청은 5월 21일 관내 신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과대광고위반사례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사전예방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의식 함양 및 사전 모니터링 및 상담으로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