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 해경,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2019-05-15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 13일 오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 내 화단에서 재배한 혐의로 김모씨(79세, 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김모씨는 삼척시 정라동 자신의 주거지 앞 화단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5주를 몰래 재배하다 검거되었다.

해경관계자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7월10일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등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으로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는 양귀비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관상용으로 재배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