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건전

2019-04-24     심형태 기자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정서 함양, 가치관 정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물·간행물· 게임물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해서 접근을 제한한다. 그 취지를 발전시킨다면 이언주 의원 같은 ‘걸어 다니는 유해매체’를 ‘19금 정치인’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을 느낀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은 자의적 등급분류를 막기 위해서 ▲주제(가치관 등의 영향)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한 언어 사용 등)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의적인 ‘19금 정치인’ 지정을 피하려면 저 기준을 응용해서 정치인에 적합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주제 : 언행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식언과 거짓말, 배신, 조직 파괴를 하더라도 출세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위험성을 판단한다. ▲선정성 : 언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다한 노출과 저속·천박한 언어 사용 등 ‘정치 포르노’ 정도를 판단한다.

▲혐오성 : 언행의 표리부동과 천박함의 정도가 중도적인 민주시민에게 어느 정도로 혐오감을 조성하고 구토를 유발하는지를 판단한다. ▲반사회성 : 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관계된 집단과 동료를 망가뜨리는 정도를 판단한다. ▲모방가능성 : 미숙한 사람들이 따라할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언주 의원은 내가 고안한 ‘청소년 유해 정치인 지정’ 제도상의 주제·선정성·혐오성·반사회성·모방가능성의 세부 항목에서 “아주 높음”으로 평가된다. 하긴 그녀의 분노유발적 행태를 보고 생각해냈으니 그럴 만도 하다. 19금 영상물 최고등급이 국내상영불가이다. 국내정치불가 등급을 부여한다.

이 의원의 언행은 너무 저렴하고 혐오스럽다. 비평은 사치이니 시민참여형 ‘풍자 짤’로 대신하자. 나는 ‘짤’을 만들 재주는 없다. 그래서 이 등급분류를 참조해 재주 많은 네티즌들께서 풍자 ‘짤’을 올려주시기를 제안한다. 등급기준도 집단지성으로 더 다듬자. 김순례. 김문수, 김진태,.... 19금정치인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