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

HACCP 미 인증 업체 대상… 위해예방관리 지도 및 기술지원

2019-04-09     박채수
광주지방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청은 오는 10일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을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이번 교육은 HACCP 미 인증 식품제조업체가 생산단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인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18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성과 ▲‘19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운영방안 ▲식품유형별 중요공정 현장적용 방법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HACCP을 운영하지 않거나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영세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