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한 부선 예인한 예인선장 적발

2019-03-04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3월 2일(토) 오후 2시 4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서방 500미터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 H호(부산선적, 2508톤)를 예인한 예인선 S호(부산선적, 147톤) 선장 송모(56년生, 부산거주)씨를 적발하여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예인선 S호는 3월2일(토) 오전 07시20분 경 부터 오후 1시30분 경까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공선상태인 부선 H호를 예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선 H호의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데도 불구하고 승선인원을 1명을 초과한 채 탑승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제주해경 경비정이 이를 적발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에는「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