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인가?

2019-03-02     First뉴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기습 발표했다.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학교’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생애 첫 학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학부모들은 입학비, 물품비, 급식비까지 낸 상태이다. 한유총 및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개원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