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동네의 안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마련

2019-01-29     박철민 기자
최기영,광주

[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정의 및 활동 범위 ▲ 조직의 구성과 수행 임무 ▲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합회 구성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및 우수대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기영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인력으로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지역주민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구성된 동네 지킴이다.”며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편안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