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2019-01-25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제주 윤진성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희룡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다"라며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 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원 도지사는 지난해 공식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날인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 명에게 청년수당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은 6.13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원 도지사가 마이크를 잡고 유권자 앞에서 공약 등을 발표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기소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간담회 축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라면서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