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의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환영

시간선택제 채용형공무원이 전환형과 동일하게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 필요

2019-01-23     장수익 기자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각종 차별을 받아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시간 단축과 전보기준 완화 등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의미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채용형·전환형·임기제 세 가지 공무원제도 중 채용형의 경우에는 주 2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실상 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고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신분에서 일반직공무원임에도 근무환경과 업무분장 등 현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국회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오늘 이러한 목소리가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이번 개선안이 시간선택제 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