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응급의료법 개정」관련 엄정수사 등 강조

2019-01-16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대구 윤진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 에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 1. 15.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변경된 법률을 숙지시키며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상해·중상해·사망 등 폭행 정도 따라 처벌기준 강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時,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자 불벌) 규정 미적용 가능

개정 이유에 대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60조 제1항 신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4조 신설)

기존에도 응급의료 현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 더욱 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