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를 주 고객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10여년간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부근

2019-01-09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경북문경 윤진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경감 권홍)은 2006년 10월경 부터 10여년간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부근에서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K씨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L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방조)혐의로 각 각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문경휴게소 뒤편 쪽문을 이용하여 휴게소 밖 식당에서 식사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검거한 사례이다.

김기출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