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외국인을 어선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 검거

평택해경, 무자격 외국인을 어선에 불법 취업시킨 업자 2명 적발

2018-12-27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경기 윤진성 기자] 경기평택 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인천광역시 섬 지역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알선책 A모(여, 49세, 중국인, 영주권자)씨와, 소개받은 이들 외국인을 고용한 선장 B모(남, 54세)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검거된 알선책 A씨는 2018년 9월경 우리나라 단기 방문 비자(C-3비자, 90일 체류 가능)를 받은 중국인 15명에게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이용하여 한국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한 뒤 월 급여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루 4-5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인천 섬 지역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 B모씨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섬 지역에서 어선(어획물 운반선)을 운영하는 B모씨는 A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15명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어선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 조사 결과 알선책 A씨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위챗(We Chat)'을 통해 ’직업소개‘, ’홈스테이‘ 광고를 게시한 뒤 한국 취업이 불가능한 중국인을 모집하여 우리나라 섬 지역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은 최근 인천광역시 섬 지역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불법 취업 외국인들은 “직업 소개료로 1인당 한화 15만원에서 20만원을 A모씨에게 줬다”, “일을 그만 두고 싶었지만 말도 안 통하고 A씨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섬을 나갈 수가 없어 일을 계속했다”고 진술하는 등 알선책 A씨가 해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에 가까운 처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해서는 아니되며(제18조 4항),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서도 안된다.(제1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