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간 해결 못한 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문제’ 풀린다

26일 1차 현장조정회의서 관계기관간 해결방향 중재

2018-12-26     심형태 기자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6‧25전쟁때 수복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지역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무주지*의 소유권 문제가 60여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 무주지란 누구에게도 속하는 않은 땅으로 주인 없는 땅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후 정부의 수복지역 이주정책으로 이주한 양구군 해안면 이주민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개간한 무주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일명 ‘펀치볼마을’)은 1945년 해방이후 이북 관할지역으로 있다가 6.25전쟁때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휴전 이후 정부는 수복지역 관리를 위해 1956년과 1972년 2차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행해 재건촌을 조성하고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경작권을 부여하면서 일정기간 경작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 개별법 한계로 북한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은 장기간 소유권이 없이 경작만 해왔다.

정부는 1983년 7월에「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부 토지는 국유화했다. 그러나 3,429필지에 달하는 토지는 여전히 무주지로 남아 경작권 불법매매,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간 갈등, 민통선 내 군작전 지역 관리애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9월에 강원도 안보 및 민생행보 중에 해안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무주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했고,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여러 차례 해결을 시도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양구향토문화연구소장인 김규호 등 564명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하여 불모지를 개간하고 오늘날의 옥토로 가꾼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무주지를 보상차원에서 이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2017년 9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지난 8월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방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열었다. 그 결과 우선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책이주민 현황 등 경작민들의 거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한 후 차등 매각 등의 세부매각 기준을 마련하고 3차례에 걸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신청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양구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문제해결의 큰 방향을 담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1차 조정안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인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는 국유화 이후 보상적 차원에서 경작민들에게 매각된다. 또한 이 지역을 접경지역으로서 평화와 화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무주지 국유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방부는 해안면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발전 지원업무 주관부처로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축산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농지 소유권 생성과 변동에 대해 농지법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해 협력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해안면 무주지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조달청은 특별조치법 제․개정이 완료되면 신속히 국유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국유화 된 무주지의 대부․매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양구군은 해당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무주지 문제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남북 화해라는 시대상황과 이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생각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