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처리는 “나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다

2018-12-24     장수익 기자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다시 다룬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등의 내용은 반드시 여야 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김용균씨 같은 꽃다운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지난 21일, 환노위 법안소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논지를 펴면서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김용균씨의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의 주장만 두둔한 것이다.

이장우 의원께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 ‘찰스 두히그’의 저서 “습관의 힘”(The Power of Habit)을 권한다. 잇단 투자실패로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 ‘알코아(Alcoa)’에 CEO로 새롭게 부임한 ‘폴 오닐’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의 뻔한 해법 보다는 ‘핵심 습관(keystone habit)’으로써의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도입해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력을 제고 하고 폭풍 성장했다는 얘기가 소개돼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면,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위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사 공히 노력할 수 있다. 산업재해율이 낮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이장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